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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장의 인력감축 계획…문제는 없을까?
A 원장의 인력감축 계획…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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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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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년전만 해도 그럭저럭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병원의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게 되었다. 고심 끝에 일단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줄여 보자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의를 비상근 시키는 방법으로 전문과 의사에게 지출하는 급여를 줄여 보자는 생각이었다.

특히 방사선과의 경우에는 1주일에 3∼4일 정도만 방사선과 전문의가 출근하여도 별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A 원장의 인력 감축 노력에 어떠한 부작용은 없을까?

A 우리 의료법에는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등장한다. '환자유인''과대광고''상세히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딱 떨어지게 또는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그 뜻을 알 수 없는 문구들이 많다. 종합병원의 개설 허가 기준을 보면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라는 규정이 있다. 이 때 '전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기 어렵다.

흔히 '전속'하면 사회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어느 에이전트에 '전속'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때 전속의 의미는 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다른 에이전트에 속하지 않고 한 에이전트에만 속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속'하는 전문의는 일상 용어로 풀이하여 보면 당해 종합병원에만 근무하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또 봉직의 계약을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 하지 않고 다만 일주일에 일정한 날만 출근하기로(예를 들어 일주일에 월, 수, 금요일만 출근하는 식) 계약한 경우 '전속'하는 전문의라고 볼 수 있을까?. 이즈음 되면 필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감지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요양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에 전속, 상근 등의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행정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하고자 한다. 케이스는 종합병원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월 2∼3회만 출근한 경우였는데, 당해 전문의를 전속하는 전문의로 허가를 받고, 의료급여비용을 종합병원의 수가대로 청구한 것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부당청구라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병원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속하는 전문의"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단지 월 2∼3회만 출근했다면 전속하는 전문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의료법 제3조 제3항이 종합병원의 경우 7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에 있어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의원이나 병원에 비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전속의 의미는 상시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아직 하급심(1심)판결이라 향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종합병원에서 전속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보다는 일반 의원급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차등수가제 관련 의사인력의 수에 대한 해석이나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특히 물리 치료사)의 상근의 개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수가 고시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상의 상근 또는 전속의 의미에 대하여 뚜렷한 정의규정이나 법원의 해석이 없던 터라 이 행정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판례에 담겨 있는 사례는 법원이 전속 또는 상근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좋은 예는 아닌 것 같다. 만일 병원의 재정적 사정에 따라 주 2∼3회 정도 또는 하루 중 반나절 정도 근무하였다면 이를 전속 또는 상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현실 실무 보건복지부(심평원·공단)의 해석은 상근 또는 전속의 의미를 주5일 이상으로 완전한 전속근로자(산재나 고용보험을 들었느냐 여부 등)의 경우만이라고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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