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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사용 허용
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사용 허용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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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약사법 개정안 등 의결
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약분업 예외

말기암 환자 등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요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등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신약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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