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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원의 피부관리와 부가세
피부과 의원의 피부관리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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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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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피부과 전문의이다. 전형적인 피부과 진료와 요새 미용피부관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많아 의원 내에 일정 구간을 피부관리실로 만들어 피부관리사들을 고용하여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부관리사들이 행한 피부관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의 의견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한 피부관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고 있듯이 의원이라 할지라도 피부관리실에서 하는 유사한 미용행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A 원장은 의원 내에서 진행한 피부관리는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하는 미용적 피부관리가 아니라 의학적 피부관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행위에 부가된 용역의 제공이라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과연 의원 내에서 진행한 피부관리에 대하여 면세를 해야 하는 것일까?

 

A 세법상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사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면세이다. 가령 정형외과 의원이나 정신과 의원,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입원 시 제공된 식사에 대하여도 면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부과 의원에서 제공된 피부관리가 직접적 의료행위이냐 아니면 의료행위에 수반되어 제공된 행위이냐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부과 전문의인 K원장은 자신의 피부과의원 안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설치한 후 미용사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 내원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하도록 했다. 피부관리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처치를 하기 전에 클렌징 등 처치를 위한 준비를 해 놓거나, 처치 후 다시 마사지나 팩을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온자임, 옥시젯, 스킨마스터와 같은 서비스를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해 왔다. K 원장은 "병원 내 피부관리사의 용역은 순수 미용행위와는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서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 재판부는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진 피부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피부관리사 용역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질 수 있는 항목으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반드시 부수되어야 하는 용역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의 판단만을 받은 것으로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의 확정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의 판단은 여러 가지 이해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부과 의원 내에서 진행하는 피부관리가 의학적 피부관리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서 살펴본 병원이나 의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도 되고 심지어는 보험적용까지 되고 있다.

 피부과 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단지 질병만을 치료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더 안전한 피부관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수요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학적 피부관리가 단지 피부관리사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진행된 점만을 가지고 의료행위 또는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은 너무도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한다.

만약 피부과에서 똑같은 의학적 피부관리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하는 귀납적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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