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1:27 (화)
의약품광고 무단게재…과징금 5천만원 부과
의약품광고 무단게재…과징금 5천만원 부과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8.21 10: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동제약이 심의를 받지 않은 의약품 광고를 게재해 과징금 5000만원을 내게 됐다.

경인식약청은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아로나민골드정과 아로나민씨플러스정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일동제약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월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4월 무단광고를 게재한 일동제약을 상대로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가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결정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