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8.16 09:0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선욱(대외법률 사무소)

Q A 원장은 몇 개월 전 환자와 다툼이 있었다. 치료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던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달라고 하더니 입원 시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부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진정을 내게 된 것이다. 관할 보건소는 사안을 조사하였고, 의료법상 진료기록과 같은 간호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A 원장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었다.

A 원장은 의사인 자신이 기록할 수 없는 간호기록부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 억울하다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검찰청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별다른 의료법위반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죄는 인정되나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A 원장은 기소유예를 받은 것 또한 억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기소유예는 일종의 유죄 판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처분이 뒤따를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A 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적인 판단으로는 검찰청에서 내리는 무혐의 결정, 기소유예 결정과 법원(형사)에서 무죄 또는 유죄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은 형사판단과 더불어 항상 행정적 불이익 처분이 수반된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적으로는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2 감경되어 처분될 뿐이어서 실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다행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위 사안을 보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A원장에게 일종의 '호의'를 배푼 셈이나,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호의였다고 판단된다.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진료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정지 1달이 예정되어 있다.

위 사안이 구체적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진료기록부 등(간호기록부 포함)을 보존하지  않은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간호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간호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공모한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가 임의로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기소유예처분은 대개 사실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처분이 나올 때 의사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사실관계를 복지부와 따져야 하는 어려움도 발생한다.

이처럼 후에 문제가 되는 기소유예 처분은 억울해서 보다 실리적으로 의사에게 닥칠 불이익 때문에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할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겨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관할 검찰청 또는 직 상급 검찰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보는 것인데 이 또한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서 검찰청에서 묵묵부답이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법이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2006년 4월 27일  2005헌마646(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을 통하여 의원에서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기록·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 의사에게 간호기록부까지 비치·기록·서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 관할 검찰청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증거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법 상 '양벌규정'에 따라 의사가 처벌될 수도 있다.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개설자인 의사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된 의사에게 다시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지의 법률적 문제가 남는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행정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 02-3477-2131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