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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보건시설=인권사각지대"

인권위 "정신보건시설=인권사각지대"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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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정신보건시설 검찰에 고발
강제입원·퇴원불허 불법감금 '심각'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2007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주요 권고사례'를 발표하고 일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내역이 기록됐을 뿐 실제로는 2년6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병원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이됐다.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시설에서 6개월 이상 환자를 장기입원시키려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폭행과 사생활 침해, 종교 강요 등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상반기 15곳의 시설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10여곳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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