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까지 의견수렴해 10월1일부터 시행
의약단체, 공단과 환산지수 개별 계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개별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안은 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위해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 당사자를 구분하고,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급자 유형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로 구분했다.또 조산사협회장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계약하기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각 유형별 계약 당사자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의 세분화 및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 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계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 16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0월 1일부로 해체되며, 의약단체는 공단과 개별적으로 환산지수를 계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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