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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폐해

사무장병원의 폐해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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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절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A 원장은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취직자리를 구하던 중 지방 한 병원의 관리의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병원 경영은 사무장이 한다고 해서 경험도 쌓아 볼까 지원하려고 했다가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해왔다. 사무장 병원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A 대개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의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사무장)에 고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 3월)을 받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서, 사무장이 일정한 의료행위까지 하게 되면, 부정의료업자의 공범이 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대게는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과 더불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아예 사무장 병원에 면허만 빌려주고 사무장이 알아서 진료까지 했다면 또는 사무장이 봉직의사를 고용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을 고용하지 않고 무자격자로서 진료까지 했다면 이는 '면허 대여'에 해당되어 의료법상 당연 면허 취소가 된다. 면허취소가 되면 3년간은 재교부를 받지 못한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각종 제제규정이다. 사무장병원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사무장이 병원 여러 곳을 개설하고 친인척이나 노약자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부정허위 청구를 하고 적당한 시기에 폐업을 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에서는 당시 개설 명의자로 되어있는 의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의 4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하게 되어 그 채무는 고스란히 개설의사가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되면 잘못하면 의사가 실형을 받지는 않더라도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가 되고, 적어도 허위청구를 이유로 1년 이내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명의 개설자가 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도 과거 사무장 병원에서 허위청구가 문제가 되어 인테리어 다 해놓고 초반에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허위청구로 인하여 의료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대진의사를 고용하여 연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결국은 명의 의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의료기기 구입 채무나 약값도 결국은 명의 의사가 떠안게 되는 수가 있다.

노동법적인 책임도 있다. 사무장이 맘대로 해고한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때문에 노동사무소와 검찰청에 가서 벌금을 맞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사무장 병원은 영리병원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세무적으로 볼 때, 매출액에 따른 과세가 모두 실제 명의 의사의 소득과 달리 과표가 높게 매겨져 따로 개업을 하여도 세금이 계속하여 높게 책정되어 자칫 실제 매출이 적어 신고가 낮아졌을 때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경우는 천차만별이지만, 대게는 공중보건의사를 막 마치고 큰 병원이나 개원 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나 막대한 개업자금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나, 나이가 많아 투자를 하기 어려운 때이다.

경제적으로 몰리다 보니 잘 확인하지 않고 사무장 병원에 어쩔 수 없이 취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본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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