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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위해제 공보의 구하기 나서
의협, 직위해제 공보의 구하기 나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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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찰총장 등에게 탄원
"열악한 근무환경 등 고려를"

대한의사협회는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와 함께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공중보건의사와 관련, 12일 검찰총장 등에게 탄원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월 감사원의 도서지역 공보의 근무실태 특별감사 결과 23명의 회원 공보의가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직위해제 처분과 동시에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돼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보의들이 섬 지역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공보의들은 신분상실 및 군복무는 물론 1여년 동안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그동안 공보의들이 도서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에도 의료활동에 최선을 다해왔고, 이미 공보의 신분을 상실했으며, 한국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될 '젊은 의사'라는 점 등을 깊이 헤아려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은 탄원서에서 "육지의 공보의와는 달리 도서지역에 배치돼 더욱 고되고 힘든 병역생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열악한 현실상황을 법적 테두리가 아닌 상식의 선에서 해결하려 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함은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에 대해 획일적 기준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도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의사들로서 근무환경·근무조건·법 인지 여부를 불구하고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의협은 이 탄원서를 검찰총장을 비롯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부산지방검찰청장·광주지방검찰청장·수원지방검찰청장·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등에게 제출했다.


검찰총장님께 올리는 탄원문

 

국민 대통합과 사회안녕 유지라는 국가과업을 실현하기위해 법질서 확립과 법정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총장님과 검찰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국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전국 9만여 의사들의 단체 대한의사협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2월 감사원의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 특별감사와 관련 본회 회원 공중보건의사 23명이 근무지이탈 등의 사유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현재 경찰 및 검찰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 탄원 관련 공중보건의사 23명은 연평도 등 쾌속선편으로 2~3시간 이상 떨어진 섬 지역 보건지소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여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지에 있는 보건지소와는 달리 섬지역 주민 및 관광객·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매일 100여명에 육박하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으며, 야간 및 새벽에도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치료는 물론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의 경우 외부인들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아 숨쉴틈 없이 바쁜 일과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결국 섬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으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은 꿈같은 얘기에 불과하고 많은 경우 주 15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하는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섬 지역 보건지소의 근무환경은 5평 정도의 방 하나를 진료실과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는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진료실은 하나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의료시설 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같은 근무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관할 행정기관의 용인하에 관행적 교대근무 및 대체휴무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금요일 조기 퇴근 및 월요일 지참 등의 탄력적 시간운용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현실을 외면한 체 공중보건의의 대체휴무 등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일수로 산정하여 행정처분(직위해제) 및 형사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현재 본회 회원 공중보건의사 23명 전원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되어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6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책과 씨름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육지의 공중보건의사와는 달리 도서지역에 배치되어 더욱 고되고 힘든 병역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현실상황을 법적 테두리가 아닌 상식의 선에서 해결코자 함이 법 위반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연지사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함은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의무이며 더욱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업을 행하는 의사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위반에 대해 획일적 기준만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도 엄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본 탄원 관련 공중보건의사들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의사들로서 근무환경, 근무조건, 법 인지 여부를 불구하고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들은 형사처분이 내려질 때 까지 아무런 사회경제적 활동 특히 직위해제후 1년여의 시간동안 전문의 수련도 하지 못하고, 형사처분후 잔여복무만을 기다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탄원 관련 공중보건의사들이 이미 공중보건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점, 근무 이탈 과정에서 아무런 업무상 공백이 없었다는 점, 이탈기간동안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다른 육지의 공중보건의사와는 달리 열악한 근무환경과 강도 높은 근무구조속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였다는점 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옵고 부디 그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의료인의 인술을 혜량하시어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 7 . 12.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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