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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소견서?
'한의사' 소견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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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저작권 등록까지 해놓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 지침'을 한의계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의사소견서의 '의사' 앞에 '한'자만 붙여 '한의사' 소견서를 만든 것이다.

한의협은 이 '짝퉁' 한의사 소견서 지침을 교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 대상지역 13곳의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다. 문제는 의협에서 의사소견서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한의협이 그냥 쓰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4월 2일 초안에 없던 한의사를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주체에 포함시킨 노인장기요양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의협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의사소견서 작성 지침을 마련한 반면 한의협은 한의학회 측 의견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발만 동동 굴렀다.

급기야 한의협은 6월 12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사소견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같은 날 의협의 답변이 채 나오기도 전에 의사소견서 앞에 '한'을 붙여 한의사 소견서로 둔갑시키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데 이어 이튿날 인천 부평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원 교육을 강행했다.

한의협은 또 같은 달 18일 보험위원회를 열어 한의학회에서 의견이 안 나오면 의사소견서에서 '의사 성명·면허번호'를 '한의사 성명·면허번호'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같은 달 20일 회신 공문에서 "의사소견서 작성지침은 현대의학적 이론과 검증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한방에서 이론과 치료체계가 다른 현대의학의 의사소견서 작성지침을 재구성해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침에 대한 저작권 보유 사실도 함께 통보했다.

그런데도 한의협의 행보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최근 뒤늦게 한의학회의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10일 현재 수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도 의사소견서를 놓고 익산과 완도의 한의사들이 교육을 받았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법적 대응으로 번질 우려마저 있다. 의협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동의없이 사용하는 한의협의 막무가내식 행태가 참으로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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