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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대장에 얽힌 이야기
수납대장에 얽힌 이야기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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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납대장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수납대장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환자 유인 진료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또 진료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청구를 한 것이라고 의심을 받았다. 이러한 의심 가운데 2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린 수납대장에 대하여는 실사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A 원장에게 수납대장이 어떠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A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말 그대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로부터 받은 돈을 적는 장부이다. 예전에는 세무조사에서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장부인데, 최근에는 보험실사 때 중요시 여기는 병원의 중요 문서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병원의 매일 진료내역을 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는 통상 환자에게서 받는 돈을 적게 된다.

그런데 가난한 지역주민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여 경우에 따라서 인심이나 인정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일이 있다. 한 두 번에 지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수납대장에 대부분이 이렇게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면 공단이나 현지 조사 공무원들은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환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사정(가난한 시골, 영세민 거주 지역)이나 본인부담금을 깎아 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열심히 증명하여야 겨우 문제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으로 청구한 보험청구도 부당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편 친척이나 친구가 오면 대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진료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 여러 의료기관을 고용한 의사의 명의로 개설한 뒤 친척이나 친지 명의나 환자 정보를 도용하여 약국과 담합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든 뒤 보험청구를 하여 허위청구 사기죄로 구속이 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대개는 좋은 의도로 친척이나 친지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기록부도 만들어 놓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실사시에 일일이 해명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무지막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친구나 친척 등 잘 아는 사람을 진료할 때에도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보관하고 또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수납대장에는 그 사유를 적어 놓아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병원을 이전할 때 잘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다. 현지 조사 때 공무원에게 수납대장을 잃어 버렸다고 하면 바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병원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맞을 수 있다.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가 간혹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조사 공무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병원에 부담시키고 있는데, 장부를 허위로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건강보험법상 가장 중대한 1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규정해 둔 것이다.

물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도 이러한 법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법원은 고의로 감추거나 조작한 것이 아닌 경우 1년을 처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례도 있다.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평소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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