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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06:00 (수)
의협개혁 큰 틀짜기 한마음

의협개혁 큰 틀짜기 한마음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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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관개정안이 의협개혁추진위원회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거쳐 마련돼, 마지막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31일 오후4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렸다. 예상보다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각직역별로 다양하고 진지한 의견이 개진돼 회장직선제 등 정관개정을 통한 의협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전기를 마련했다.

○…의협 이문호 고문·백승룡 전 윤리위원장·박길수 대의원회의장·지제근 의학회장·조한익 의개추위 위원장 및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최규돈 경기도의사회장 등을 비롯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상 대의원회 부의장의 사회로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

○…김재정 회장은 인사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의협을 만들기 위한 정관개정인 만큼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바라며,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1년간의 의권쟁취 투쟁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단결된 모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관에 의한 회장선출 과정이 필요하며, 오늘의 이 공청회가 의협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



○…이어 정관개정특위 이윤성 위원장이 슬라이드를 통해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정관개정 위임을 시작으로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김재정회장의 직선제 공약 등 정관개정 배경과 최종안 상임이사회 제출→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및 통과→보건복지부 추인 등 정관개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작년의 상황만 고려한 의견제시에 국한하지 말고, 논쟁적이 아닌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지정토론에 나선 의협개원의협의회 김종근 부회장은 회장직선제·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등 정관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히고, 공제회비 납부도 의무사항임을 지적하고 최소한 회장후보자의 자격에라도 공제회비 5년간 납부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는 한편 직역대의원 임기 1년은 회무의 지속성·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

○…이어 대구시의사회 정무달 부회장은 회장직선제는 강한 의협, 강한 회장을 위해 의의있는 일이며, 상임이사는 회무의 효율성을 위해 약15명은 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 대한의학회 채종일 기획조정위원은 대의원수를 25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한 것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학회 대의원 구성비를 25%에서 20%로 축소한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모자라므로 25%를 유지하는 것이 바램이라고 지적.

○…의협개혁추진위 노재성 위원은 중앙대의원 선출의 민주화를 비롯 상근부회장·상임이사 선출은 이사회내에 인선위원회 등을 두고 넓은 인력풀에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원불신임 규정은 정관개정의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고, 지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의협 지도부의 구체적 결정과 공식적 권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



○…자유토론에서 첫 발언권을 얻은 윤 경 회원(경기)은 “강한 의협은 강한 회장 보다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고 참여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임원불신임 규정이 정관개정 규정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 이에 이윤성 위원장은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 놓고 권한은 주지 않고 견제방법만 만들어 놓으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견제가 민주화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답변.

○…원대은 회원(제주)도 회장불신임 규정을 정관개정에 준하거나 약하게 해야 하며 대의원 선출의 예외조항은 삭제하고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주신구 회원(의민추) “정책연구소를 독립법인화할 경우 의협의 입장과 상반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의협이 이끌어가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윤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독립법인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독립되더라도 의협에 관련되는 인사가 주도할 것이므로 의협 정책에 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의협 산하단체로 할 경우 `무조건 의사편만 든다'는 선입견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



○…홍성주 회원(전북)은 “지난해 투쟁이 의협과 의쟁투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적된 의협 회무의 비합리성·전근대성을 해결하기 위해 직선제 등 정관개정이 요구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관개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단체나 회원들이 소외됐다”며 참여방안을 묻고 공청회를 지방에서 2∼3회 더 개최할 의사는 없는지 타진.

사회를 맡은 김건상 부의장은 이에 대해 “소외된 회원이 있다면 오늘 공청회가 의견개진의 기회가 될 것이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 공청회는 4월28일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각계 의견을 이미 많이 취합한 상황이므로 이 공청회로 가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

○…김정수 회원(서울)은 각직역의 입장차이가 의협 민주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대의원수 결정과정이 비과학적이므로 `개원의' 등 각 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회원수에 비례한 대의원 구성이 가장 민주적일 것”이라고 제언.



○…한편 윤리위원회 규정과 관련, 임민식 회원(병원의사협의회)은 “중앙 윤리위원 10명은 너무 많아 책임감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의사윤리선언·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및 정관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그치지 말고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한동관 윤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근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윤리위원을 6명으로 할 경우 의결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10명은 돼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기준설정을 위해 선언·강령·지침 및 정관 위반으로 규정했는데 우선 성문화된 것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

○…최덕종 회원(울산)은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 신중하게 토론할 것을 제의하고 “혹시 정관개정안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인을 받지 못해 6월로 예정된 직선제 선거가 연기되거나 수포로 돌아갈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이에 이윤성 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의 임무는 최종안을 상임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며 정기대의원총회 통과여부나 보건복지부장관 추인여부는 특위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앞으로 선거관리규정·정관세칙 등 할 일이 많고 또 의협신보 등을 통한 의견개진의 길은 열려있을 뿐 아니라, 향후 법률가·국문학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면적인 정관개정을 부대결의한 바 있다”고 설명.

○…각계의 다양하고 진지한 의견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강한 의협, 민주적인 의협을 위한 정관개정인 만큼 오늘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모두 반영해 회원의 염원이 담긴 최종 정관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김건상 부의장의 바램으로 오후 8시경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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