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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민주의협' 공감대

'강한 민주의협' 공감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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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작업 마무리 단계 돌입

`새 의협' 건설을 위한 정관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31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공청회 를 열어, 의협개혁추진위원회와 정개특위가 약 석달간에 걸쳐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이문호 의학회 명예회장·백승룡 전 윤리위원장·한동관 윤리위원장·박길수 대의원회 의장·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와 직역대표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이윤성 정개특위 위원장(의협 법제이사·서울의대 교수)이 개정작업에 대한 경과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그동안 본지를 통해 여러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직역'의 도입을 명문화 했으며, 250명의 현행 대의원 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대의원의 역할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했다.
특히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에 전국 시·도 의사회장과 직역협의회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의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인정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같이 `강하고, 민주적인 의협으로 환골탈태 하자'는 기본 정신이 담긴 정관개정 방침에는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으면서도, 대의원수 배정 문제 등 각 직역별 이권이 걸린 안건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의견이 분분했다.

김종근 의협 개원의협의회 부회장·정무달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채종일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위원·노재성 의개추위 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개원의협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 부회장은 “회장 직선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고려한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의협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자칫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결국 `강한 집행부'와 대치된다며 장·단점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고 김 부회장은 주문했다.

정무달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시·도 의사회장의 이사 참여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 의사회장이 의협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수직적인 관계는 모순이다”면서 “참모 역할이나 협조관계의 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채종일 의학회 기획조정위원은 “의학회장이 의협 부회장이 되는 임원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신 의학회 부회장이 의협 부회장을 맡아야 한다. 특히 대의원 수 책정시 의학회 지분으로 현행 25%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재성 의개추위 위원은 “회장 불신임 규정을 정관 개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앙 대의원 선출의 민주화와 지부개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의학회측이 제기한 대의원 수 배정 문제에 대해 각 직역대표가 나서 팽팽한 논쟁을 벌였으며, 보건의료정책의 산파역을 담당할 `정책연구소'의 독립 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협이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특히 강한 의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과 `인적자원'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종 정리해 의협 상임이사회에 넘길 예정이며, 논란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정관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직역별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전 회원이 열망하는 강하고 민주적인 의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내 직역'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청회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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