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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성매매 알선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7.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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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등행위 때 일정기간 영업정지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목욕업·이용업·미용업)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적발되면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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