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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지적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정신지체인→지적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7.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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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1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장애인의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물품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4월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예고기간은7월4일∼7월 23일이다.

개정령안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자립생활에 기여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을 통해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하고자 했으며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도 체계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물품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용어에서 오는 사회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새마을호(철도) 감면 비율을 중증장애인은 50%· 경증장애인은 30%로 규정했으며(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함) ▲장애인의 소득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을 현행 17개에서 2개(서비스ㆍ용역업· 화훼 및 농산물)를 추가해 19개로 확대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단체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생산품 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산품 인증을 받은 물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부착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절차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기관과 교육기관을 규정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고용기능을 강화하고 ▲시설유형간 기능ㆍ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재편하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별도시설로 분리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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