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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처방내역 바코드로 표시해야

처방전에 처방내역 바코드로 표시해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6.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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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9일 처방전에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처방내역을 바코드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조제에 따른 편의와 신속성을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처방전에 바코드 표시 근거를 마련(안 제15조제5항 신설)한 것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근거 마련 ▲ 제15조 제1항의 '별지 제10호 서식'을 바코드 삽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의료기관란에 이메일 주소 표기란을 추가했다.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2110-6294· 팩스 02-504-139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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