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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활성화 대책

개방병원활성화 대책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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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의 기능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개방병원제'가 오는 5월부터 운영된다.

개방병원제는 병원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개원하고 있는 개원의들이 외래 환자의 진료를 수행하면서 입원환자의 진료와 수술, 고가의료장비의 이용 등과 같은 전문적인 처치 및 수술,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신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의 인력,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제도.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병원 활성화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방병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3월중에 개방병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2002년도 의료인력 배치시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을 추가로 배정하고, 또한 시범기관중 도농통합지역내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의료 기반확충 자금을, 민간의료기관에는 농특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개방병원과 관련하여 그 동안 의료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일부제도를 내년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방병원 운영이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일부항목의 가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수가를 보완하여 200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방병원을 활용한 진료비중 보험급여비를 개방병원과 진료를 실시한 개원의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9개 필수진료과목(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 정신과 및 치과)을 포함,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된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9개 필수진료과목중 일부과목을 병원측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이들 필수진료과목에만 전속된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기타 진료과목은 전속전문의 대신 계약에 의한 개원 전문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제화하고, 개방병원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되도록 의료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여러가지로 지적되어 왔다. 의사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문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와 각 의료기관간의 기능 미분화와 중복으로 인한 과대경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의료자원의 질, 형평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높임으로써 의료상승비도 억제하고 국민보건수준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개방병원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들어서 대두되었다. 이 제도는 환자는 물론 개원의와 병원측이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개방병원이 보편화되어 있다.

환자는 동일한 의사로부터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원의는 개원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 부담이 없어지고, 자신의 전문분야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면서 단골환자 확보가 가능하다. 또 개방병원은 유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입이 증가되므로 병원수지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속의와 개원의간의 협진과 선의 경쟁을 통해 전속의의 진료능력을 향상시켜 진료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개방병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인천은 9개 의원이 참여하여 지난해 7월 대비 금년 1월 개방수입이 487%증가 하였으며, 청주는 5개 의원이 참여하여 지난해 1월 대비 12월 개방수입이 7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98년에 발표한 `개방형 병원제도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개방형병원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개원의와 개방병원 사이의 입장차를 고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개방병원제는 의·정 정책토론 과정을 통해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합의를 이뤄낸 것인만큼 몇가지 사항을 고려, 추진한다면 의료비의 절감 효과와 함께 1·2차 의료기관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방병원의 취지가 개원전문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종합병원 및 병원의 경우는 전문의 확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유휴시설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방병원을 선정하되 지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들은 공공성이 강하고 병상이용률이 낮아서 개방형병원의 조건을 갖추었다해도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리적인 접근성에서 유용성이 낮기 때문에 개방형병원으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하나는 수입을 분배하는 방법이다.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일정 부분의 기술료를 개원의에게 지불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개원의가 진료비를 보험의료기관에 직접 청구하고 수령된 금액을 계약내용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라도 인력 및 시설 사용료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이를 계약내용에 상세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행 수가체계하에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의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료수가를 보장하는 체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원의가 병원의 시설만을 이용하는 경우와 개원의가 의료인력과 함께 진료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계약내용에 진료의 범위, 개방병원의 인력과 협진했을 때 책임소재의 규명, 보상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렵거나, 보상문제에 대비하여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피해자인 환자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의료사고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의원과 병원간의 중복된 기능이 문제이다. 의료전달체계에 맞게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3차 의료기관이나 대형 종합병원의 외래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병원수입에서 외래환자 진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외래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개원의가 입원환자를 확보해 주는 만큼 외래기능을 최소화한다면 지금같은 경쟁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국민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국민이 개원의들을 주치의로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매스컴의 협조가 있을 때만이 좋은 제도가 뿌리를 내릴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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