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 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어 위원회의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2110-6294· 팩스 02-504-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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