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1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던 호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했다.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생생정책정보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법무팀(전화 02-2110-6429·팩스 02-507-6970)으로 문의.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