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대책마련 촉구
국내 13개 정신병원 중 현행 정신보건법상 갖춰야 할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은 단 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H병원의 경우 정신과전문의 15명을 두어야 하지만 4명의 전문의만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D병원 역시 정신과전문의 필요인원 11명 중 5명만 충족했으며, 부산Y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이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병상수를 초과해 입원환자를 수용한 병원도 있었다.
경남 B병원은 299병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원환자수는 317명이었으며, 부산D병원은 600병상에 628명, 경남H병원은 540병상에 무려 852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했다.
또 정신보건법상 1개 병실에 최대 10명 이하로 규정된 1실 정원을 초과한 병원도 13개 중 6개 병원에 달했으며, 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하거나 심사결과를 서면통지하지 않은 병원, 최초 입원을 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된 병원등도 현지 조사결과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적지 않은 정신의료기관들이 정신보건법 상 인력기준, 입원과정의 적법성, 계속입원심사 청구의 적절성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