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 실시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교부하거나 마약류 관리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1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마약류 취급업소 13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약국 등 15곳에 대해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비만치료제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이 많거나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된 134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및 허위기재(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보관방법 부적정(6건) 등 21건이다.
식약청 마약관리팀은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에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157곳을 점검해 59개 위반업소를 고발한 적이 있다. 식약청은 2005년 11월 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단기간(4주 이내) 사용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