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양·한방협진' 광고는 과대광고?
'양·한방협진' 광고는 과대광고?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6.07 09:2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A원장은 건물 3층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고 있다. 건물 4층에는 평소 잘 아는 고등학교 동문 후배B가 한의원을 개원하였다.

A원장과 B한의사는 서로 환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하여 진료하자고 했고, 광고도 같이 내기로 하였다. A원장은 지역 무가지에 'A의원 양·한방 협진 진료 체제 구축'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를 하였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C구청은 A원장의 광고가 의료법상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면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A원장은 사실 환자들이 와서 한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몇몇 환자를 한의원에 보내서 진료를 받게 하거나, 한의원에서 양방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내면 서양 의료기기를 가지고 진료를 하며 서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과대광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억울해 한다. A원장의 '양·한방 협진'광고는 위법한 것일까?

A 의료법에서는 허위·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허위광고라고 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과대 또는 과장 광고는 광고의 내용이 ①일부 사실이기는 하지만 ②내용을 부풀이거나 과장하여 광고하여 ③소비자 또는 환자가 그 광고내용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위·과대광고는 의료법상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과대 또는 과장 광고인지 여부는 결국 객관적 요건(①, ②)과 주관적 요건(③)이 있어야 위법하다고 한다.

최근에 척추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서 실제 전문 의료기기가 있고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환자에게도 오해나 착오가 생길 정도의 문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장광고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 행정법원은 최근 "일반적으로 양한방 협진 시스템이란 부설 병의원을 두고 있는 한방병원, 또는 양방병원에 부속된 부설 한방병원처럼 의사와 한의사가 협력해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판단하고 난 뒤, "Y한의원은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양한방협진 시스템과는 달리 지역에 위치한 M이비인후과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을 뿐이며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협진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여 Y한의원이 신문에 '양한방협진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과대광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한의원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협진'의 의미를 협동하여 진료한다는 뜻으로 확대해석하더라도 의료지식이 부족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환자들은 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이에 한의원은 일반인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진과 다른 형태라는 것을 광고에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이 Y한의원에 처분한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경우 과대광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긴 광고 문구 중 '양한방 협진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문구로 한정되는 만큼 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위 판례를 보면 법원은 양·한방 협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면 종합병원급 규모에서 한방과 양방이 같은 법인 소속의 의료기관이어야 이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위 광고가 의료법상 과대광고로 행정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행정청이 위법에 대한 벌로 부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합당하냐라는 문제에서 볼 때에는 업무정지 1개월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응용해 볼 판결이라고 본다. 02-3477-2131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