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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만 양성하는 의료광고법
범법자만 양성하는 의료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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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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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의료법 광고규정이 개정되면서 광고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하였다. 그런데 경쟁 의료기관은 물론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법이 시행된지 2달이 되어 가는데 심의를 받지 않고도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주위에 물어보니 계도기간이니 어느 정도 법에 따르지 않고 광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 말이 사실일까?


A 법을 만들 때 일정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두게 된다. 벌칙조항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단인 것이다. 법이 효력을 갖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여야만 법집행을 하거나 법을 보고 법에 따른 행동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 항상 부칙 규정을 두어 법의 시행일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의료광고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을 한 의료법 개정은 2007년 1월 3일에 공포되었고, 부칙에서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놓았다. 그 의미는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변화된 의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법자(국회)의 결단이고, 이에 따라 행정부(보건복지부)나 사법기관(법원, 검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해진 결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여야 하고, 법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은 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4월 4일 이후 광고에서 의사의 경우 의협 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이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법이 시행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용서가 될까? 법원에서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법을 모른것, 법의 시행일자를 모른 것은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전혀 용서되지 않는다. 의료에 관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의료법의 개정 내용을 몰랐다는 것을 재판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의료광고의 법과 현실에 관한 지금의 상황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에서 매우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교육이 잘 되어있는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법에 정해 놓은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법이 있으면 뭐하냐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우선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 화가 본인에게 온다면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의료광고법은 시행 초기 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어야 함에도 법 공포와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였고, 의협 내부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등의 세부규정을 제 때에 제정하지 못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만든 입법이 행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일처리, 수범자인 의사들의 무시로 인하여 시행초기부터 규범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에 대하여 대대적 단속을 하여 법의 규범력을 부활시키는 극약처방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될까? '재수가 없어서 처벌받았다, 다른 병원은 다 하는데'라는 식의 또 다른 법의식의 붕괴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의료광고를 의료법에 맞추어 하지 아니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원장은 범법자이다. 계도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법 위반 사실을 없애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2007년 1월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기 전인 4월 3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이 생겼으면 이를 준수하고 준수하지 아니하면 처벌된다는 법 의식이 의료법 영역에서도 존재하여야 한다. 의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두 내용이 서로 사정이 다르니까라고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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