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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협 틀 마무리

새 의협 틀 마무리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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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 모습 드러내…지속 추진할 것

`새 의협' 건설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10일 의협 2층 회의실에서 의협개혁추진위원회가 약 두달간에 걸쳐 마무리 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청회에 부칠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의개추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손질했는데, 대체로 의개추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정관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회장은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등으로 의개추안을 그대로 인정했다.

임원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상근부회장 및 의학회장을 포함해 5명 이내), 그리고 30 내외의 이사로 구성토록 했는데, 이사는 ▲상임이사 10명 내외(상근이사 포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의학회(1명) ▲직역협의회 및 여자의사회 대표 1명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에 대한 이사 임명 문제를 놓고 다소 논쟁이 발생,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장·상근부회장·상근이사로 선출된 이후에는 회무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같은 다른 업무의 범위는 의협 윤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정관개정안에 대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대의원 수는 현행 25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총회에서는 윤리위원장을 비롯, 의장·부의장·감사·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선출하도록 하는 안을 확정했다.

대의원 수 배정은 현행과 같이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나누어 고정은 시·도지부(현행과 같이 각 시·도 2명), 의학회(100분의 20명), 직역협의회(100분의 15명), 군진지부(4명)로 구성키로 했다.

이같은 비율은 직역협의회의 경우 의개추위가 제시한 `100분의 20명'에서 조정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논란 끝에 표결(6대 4)로 결정됐다.

의협 이사회는 격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와의 업무 연계를 위해 이사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했다.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협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의개추위가 마련한 안을 대체로 받아들였으며, 의협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정관개정안을 의협신보와 의협 홈페이지에 실어 회원에게 충분히 알린 다음, 오는 31일쯤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의협 정기총회 상정안으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관개정특위는 부대결의를 통해 이번 개정작업은 회원들이 제기한 중요 사안만 다루기로 하고, 새 시대의 의협 기능에 맞는 정관개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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