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행위료 37%·모유수유관리료 16% 인상
건정심, 수가조정…물리치료는 수가 인하
화상진료 및 전문재활치료 수가는 최고 20%씩, 자연분만행위료는 37.7%·모유수유간호관리료는 16.7% 수가가 인상된다. 그러나 기본물리치료수가는 전항목 5%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장성강화와 관련된 수가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의료공급 기반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치료 난이도별로 인상률을 차등해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화상치료·전문재활치료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난이도에 따라 각각 20%(상)·15%(중)·10%(하) 인상된다.
그러나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기본물리치료 수가는 전 항목(상대가치점수) 5% 인하된다.
건정심은 모성보호 및 아동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상대가치점수)도 상향조정했다.
자연분만행위료는 37.7% 일괄 인상, 모자동실입원료는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25% 인상, 모유수유간호관리료는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자에게 동일하게 16.7% 인상된다.
이밖에 장애인임신부 임신출산의 원활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에 한해 자연분만수가는 50% 상향조정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수가조정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186억원(화상치료 18억원, 전문재활치료 168억원) 소요되며, 기본물리치료 수가인하로 147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또 자연분만행위료 인상(267억원)·모자동실입원료 인상(26억5000만원)·모유수유간호관리료 인상(6억5000만원) 등으로 300억원, 여성장애인분만 수가인상으로 7억5000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현행 기본물리치료수가가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