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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광고 때,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쌍꺼풀 수술광고 때,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4.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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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요사이 광고규정이 바뀌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신문이나 여성잡지를 보면 최근에도 몇몇 의료기관들은 광고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데 법이 바뀌어 이런 광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하였다. A원장은 외과적 수술을 잘 하였고 작년만 해도 광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환자를 유치하여왔다. 최근 학회에 갔다가 광고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했는데, 부작용을 광고하지 않으면 광고법 위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광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했다. 외과 수술을 하다가 마취 사고로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광고로 해야 하나?

2007년 1월 3일 의료법 광고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5년 의료법 광고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그 후 바로 후속 입법이 없어 근 2년여간 의료광고는 사실상 무풍지대였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무제한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처벌 좀 받으면 돈으로 때우지 하는 생각으로 공격적인 광고를 한 의료기관도 없지 않았다. 최근 개정된 의료법은 광고 가능성을 넓히면서 대신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함부로 광고를 하다가는 돈으로 때울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벌칙으로 면허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광고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른바 네가티브리스트이다.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것이다. 그 중 A원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내용을 광고 문구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제46조 제2항 제6호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의 내용이다. 최근에 쌍꺼풀 수술을 하다가 마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거의 발생하기를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인데, 이러한 경우 만일 쌍꺼풀 수술을 광고하려고 한다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든다. 아무리 좋은 문구를 광고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광고효과가 반감되거나 아예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 규정은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세부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가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이 규정을 가지고 정확한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상당한 논란이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민사소송의 법원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의료사고 민사소송에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의사에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의료법 위 규정에서 언급한 '심각한 부작용'의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꺼풀 수술 등 질환의 치료라기보다는 미용의 개선을 위한 수술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발생확율이 희박하다고 해도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수술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치료경과로 환자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하여야 하는 고통은 반드시 광고문구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미용시술의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 또한 광고에 적절한 표현을 통하여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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