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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의료광고 조타수 된 한형일 위원장

네거티브 의료광고 조타수 된 한형일 위원장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4.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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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의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논의해 하나 하나 정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형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이달 4일부터 시행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따라 의사·의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치과 제외)·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총괄지휘하게 됐다.

그는 23일 의협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사전심의제 도입 초기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회의를 거듭해가면서 예가 축적되면 어떻게 광고를 해야할지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형일 초대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새롭게 변모된 네거티브 의료광고시대의 척도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12가지 사항은 위원장 직권 결정

한형일 위원장이 의료광고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1년 의협에서 의료광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도 의협·치협·한의협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두 참석했으며, 그가 활동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 설립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병협 대표를 제외하곤 관련 단체가 사실상 전부 참여하고 있었던 것.

한 위원장은 그때부터 의료광고에 대한 포지티브 시스템(법에서 열거한 사항만 허용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거티브 시스템(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불허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제도)으로의 전환을 주창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한형일 위원장이 맡는 역할은 막중하다. 개정 이전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던 12가지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원회의 심층적인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위원회 운영규정(별표1)에 따르면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진료시간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이 이에 속한다.

"위원장 직권 사항인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은 법에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비뇨기과나 성형외과 등만 표기하면 직권사항이지만, 남성수술처럼 진료방법을 표기하거나 백내장 등 질병명을 적으면 직권 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시술내용이나 의료기기를 표시한 경우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장 직권 결정 대상인 경우 심의 수수료는 5만원이다. 위에서 언급한 12가지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전문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은 10만원, 전문학회에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 20만원의 수수료가 든다.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가 전문학회로 갈 것인지 여부는 일단 위원회가 검토하고 의뢰를 결정해야 정해지기 때문에 광고를 접수할 당시에는 알기가 어렵다. 의료광고 심의 결정은 '승인' '수정승인' '불승인'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불승인'의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 5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중에 고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주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비뇨기과·성형외과·피부과 등 광고를 많이 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와 일간지 광고마케팅본부장 등 광고 전문가도 속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의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독자적인 의학용어 사용 자제해야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할 생각입니다. 다른 의사들이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수술법을 예를 들어 '미사랑 성형수술법'이라고 명명해 환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다른 성형외과에 가서 '미사랑 성형수술법'을 해달라고 하면 다른 의사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데도 환자는 이 의사가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학회에 보고되거나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정식학회의 인정 또는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은 경우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사전심의 승인결정의 유효기관에 대해선 딱히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선 "광고의 특성상 1년만 지나도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수막 가운데 '정형외과 OO시술 1만회 달성 축' 'OOO 과장 진료 개시' 등 의료행위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반면 종합병원에서 내거는 'OOO 과장님 환영합니다'처럼 환영 인사 현수막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회나 협회에서 내는 광고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신문 창간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의료전문지 OO년 축하 광고에서 병원 보직자 이름과 이미지를 넣은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선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그는 말했다.

"앞으로 복지부·치협·한의협과 의료광고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광고 관련 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고 판단기준을 상호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광고 심의를 의뢰한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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