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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8월 폐지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8월 폐지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4.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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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200만원으로 조정
복지부,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운영된다.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가 확대되고, 6세 미만 어린이의 외래 본인부담이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이주어지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되,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상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1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며 소요재정은 약 125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30일 간 120만원 초과 때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해 온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한다.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6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할 경우 약 2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해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밖의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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