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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인요양의 바람직한 모습

시론 노인요양의 바람직한 모습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4.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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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주(의협 노인요양보장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2005년에 노인요양제도 실시를 제안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져 이 제도에 관한 법률안도 정부 제안을 포함하여 6개의 동일 계통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드디어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단일안으로 통합 통과하게 되어 제도로 확정되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제1차 시범사업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2차에서는 일반 노인을 대상자로 거의 매듭이 되어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제3차 시범에 의한 총 정리만 남아 있다.

이 법은 그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노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재 바람직한 법안이다.

이 법의 기본 정신은 고령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된 대상에 대해 부족한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 일상생활동작)이나 IADL(Instrumental ADL)을 정상화시켜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국가적인 복지정책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 장애의 등급을 판정하는 잣대로서는 ADL과 IADL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노령화에 따라 이러한 장애를 갖게 된 원인이 단순히 연령에 의한 경우보다도 그 이전부터 어떠한 종류의 질병이나 그 후유증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을 엄격하게 분리하기가 어렵다. 지난 법 제정과정 중에 정부의 추진방향이 의료문제는 건강보험법으로, 요양은 '수발' 수준으로 노인요양법에 의해 접근한다는, 양 제도간의 상호 분절된 구도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의료계로서는 우려한 바 있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에 관한 복지 분야와 의료분야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성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고 본다.

현재의 의료보험의 실태와 노인요양간의 연계문제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고자 한다.

그 첫째로 확정된 노인요양법에서 의사가 개입되고 있는 부분은 요양대상자 판정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작성'과, 대상자 등급을 판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그리고 방문간호사의 업무증 의료적 처치에 필요한 '의사지시서'의 3가지이다. 여기서 의료계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의사소견서의 예외 규정이다. 원래 노인요양에 있어서 그 판정기준이 소위 말하는 ADL이나 IADL이 부족한 대상에 대해 정상화(normalization)시키는 것이 그 최종 목표로 한다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현재 통과된 법안에는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의료의 접근도를 높여야한다는 이상과는 역행하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하위 법의 틀 안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 두 번째로는 노인 요양과 의료와의 연계 고리가 없이 단절된 별개의 제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요양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료적 문제가 있는 대상인데 반해 그 대상들에 대한 의료적 접근이 현재의 건강보험법에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노인요양법안에는 요양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의 두 종류가 있다. 시설요양에 있어서는 의료적 욕구가 비교적 많은 대상자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규모에 따라 상근이나 혹은 비상근을 의무화하게 된다면 해결이 될 수 있다.

한편 재가요양에 있어서의 의료적 접근은 주치의 제도와 왕진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는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주치의 제도는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왕진의료는 현재 가정간호사를 위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가 등재되어 있을 뿐 의사의 왕진에 대한 행위항목은 없다. 물론 어떤 측면으로는 현재와 같이 비급여 형태로 방치하는 것이 의사들에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적 의료정책에 의한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방기라고 볼 수 있다. 의료체계상으로도 건전한 노인요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 시작되는 노인요양 문제는 핵가족화와 노령화로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구성체에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의 확충에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있지만 이는 과거 생활보호자를 주 대상으로 한 수준을 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노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를 연계시키는 새로운 노인보건복지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제 과거는 어떻든 내년 4월부터는 노인요양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노인요양에 있어 제도로서만의 출범이 아니라 앞으로 확대되어가는 노령사회에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가 건전하게 융합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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