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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11:19 (목)
DRG 연기해야

DRG 연기해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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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DRG지불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작된 DRG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중립성 결여와 과소진료 등의 문제점을 간과해 제도의 본격 시행은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의 DRG지불제도 도입현황과 국내도입에 따른 쟁점 연구'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3년간 실시한 DRG 시범사업 평가가 제도 추진팀이 원하는 병원의 이익 증가 등의 호의적 결과만 나타났을 뿐 의료계가 우려하는 과소진료나 특정질환자 진료회피 등의 부작용은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시행을 시범사업부터 반대해 온 의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배제돼 DRG제도의 장단점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

현재 공개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병원측은 DRG 진료비 증가, 평균 재원일수와 서비스 제공량의 감소 등 현행 행위별수가제보다 실질수익이 높아졌다고 발표됐으나 연구팀은 세 차례 시범사업 결과(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서울대 의과학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2000)만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낙관하기엔 무리라고 보고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정우진 박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범사업 평가 결과 항생제 투여 등의 서비스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환자에게 사용할 적절한 약제를 투여하지 못해 치료비용이 더들 수 있다는 점을 제기, 결국 저수가로 인한 박리다매형의 의료 서비스가 초래되는 우리 의료계의 병폐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의료사고의 증가와 분쟁비용 증가는 또 다른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 박사는 DRG제도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DRG 제도하의 비용발생의 위험이 의료기관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환자기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현재 우리 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료체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 인상 등 현실적인 접근으로 이끌어야지 일체의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효과만을 거두려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결국 정 박사팀은 보건의료계와 학계 대표를 포함한 공개적인 DRG 재 논의로 제도의 발전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고 의도하는 의료비용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전체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혁 틀에서 검토되고 원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DRG수가산정을 전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DRG지불체계의 수정, 운영 및 평가에 참여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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