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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의료광고 사전심의 오늘부터 시작

의료광고 사전심의 오늘부터 시작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4.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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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현수막·전단지 의협 심의 받아야
계도기간 운영, 허위·과대만 우선 규제

▲ 오늘(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시작된다. 의협은 이 제도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3~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오늘(4일)부터 실시된다.

이에따라 의사 또는 의원·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치과 제외)·조산원 등이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통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원하는 회원 또는 의료기관은 의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협 광고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일반심사 또는 전문심사로 분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서면심의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인정번호가 등록되며 인증필증을 교부 받게 된다. 전문심사는 서면심의 대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됐다.

위원은 의협 회원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치과의사협회장과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된다.

타 직역 위원이 참여하는 이유는  직역간 상호 '크로스 체킹'을 통해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도 의협이 참여한다.

심의를 통과해 의협의 인증필증을 받은 의료광고는 그 때부터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 심의는 최대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심의 수수료는 일반심의 5만원, 전문심의 10만~20만원, 재심사 5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의협은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 2~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허위·과대광고만 의료법에 따라 규제를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협은 계도기간 동안 각 시도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광고지침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세부사항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9일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규제한 구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의료광고 규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 즉 금지항목 몇 가지<기사 아래 참고>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되게 됐다(의료광고 사전심의 문의: 의협 의사국 02-794-2474, 내선 320·321)

<의료광고 금지 항목>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 ·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시행 안내

 
의료광고 심의(재심의)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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