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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내달 3일부터 시작
의료광고 사전심의 내달 3일부터 시작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3.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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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의위원회 구성 본격 가동
계도기간 운영, 허위·과대만 규제

오는 4월 3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실시된다.

의료기관이 신문·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협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협은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탁사업 시행계획안을 마련, 구체적인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협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의사 또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의협 회원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치과의사협회장과 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된다.

이는 각 단체별로 광고 심의시 타 직역 단체가 참여해 상호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의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도 의협이 참여한다.

심의를 원하는 회원 또는 의료기관이 의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일반심사 또는 전문심사로 분류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서면심의와 위원회 승인을 거쳐 인정번호가 등록되며 인증필증을 교부 받게 된다. 전문심사는 서면심의 대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협의 인증필증을 받은 의료광고는 그 때부터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

심의 수수료는 일반심의 5만원, 전문심의 10만~20만원, 재심사 5만원 등으로 잠정 책정됐다.

의협은 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 2~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허위·과대광고만 의료법에 따라 규제를 하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협은 계도기간 동안 각 시도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시행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광고지침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세부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초 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규제한 구 의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의료광고 규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 즉 금지항목 몇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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