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정신의료기관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립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29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26명을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마다 정신의료기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동의 등을 이유로 도심지나 주거지에서는 설립 또는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실정"이라며 "정신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국공립 노인치매요양병원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은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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