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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 '중형'

보호자 동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 '중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3.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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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보호자 동의 서류 안받으면 5년이하 징역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중형에 처하는 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환자 입원에 동의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먼저 심리검사 및 면접상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여부 결정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정신과전문의 3인이 내리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입원시킨 경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신중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성 배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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