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새천년 보건복지정보 선진화를 위한 보건복지정보 관련 법률연구'를 수행한 가운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의료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입법 제안이 제시돼 주목됐다.
외국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단순한 의료정보 제공이상의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한 초진이 이루어진 후에 전자매체를 통한 재진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전자매체에 의한 의료상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서 명확히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환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에 대해 의료행위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만성질환자들과 같은 경우 대면진료에 의한 초진이 있은 후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자매체에 의한 제한적인 재진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자매체의 특성상 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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