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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6월부터 변경
'소아청소년과' 6월부터 변경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3.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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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개정안 통과
공보의 이탈금지 사유 구체화도

오는 6월 27일부터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이 바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소아과 명칭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3조 '의료기관' 조항에 소아과 대신 소아청소년과를 전문과목 명칭으로 표기했다.

법 시행일은 2007년 6월 27일이다.

시행일을 이같이 정한 것은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명칭 변경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2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 의사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하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조항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본회의는 또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또는 접경지역 등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염병 및 재해 등에 따른 대량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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