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식약청·시도 마약감시원 합동 지도·점검
식욕억제제 오남용 피해 방지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4월 병·의원과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식약청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주석산펜디메트라진·염산펜터민·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투약행위와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1월 "4주 이내로 단기간동안만 사용할 것" 및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지 말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당시 식약청은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곳을 점검,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개 업소(75건)를 의법조치했다. 관계법령 위반은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식욕억제제 투약'이 46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9건(12%), '실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 불일치' 7건(9%),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 4건(5%), '마약류 관리대장 미비치' 3건(4%) 등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