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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醫·齒·韓 협회별로
의료광고 심의 醫·齒·韓 협회별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3.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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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인터넷 광고 사전심의 수수료 20만원 이내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 각각 위탁된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인터넷 등에 광고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받는 경우 20만원 이내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10월 27일 의료광고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법(제4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일정기간내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로 규정했다. 또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는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이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를 말한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협·치협·한의협에 각각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의사나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치협은 치과의사나 치과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한의협은 한의사나 한방병원 또는 한의사가 설립한 요양병원이 행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인터넷신문 등의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광고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벽보에 광고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만원 이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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