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현행법에서 진료기록 및 발행양식에 대해 전자문서화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관련 업체인 모 컴퓨터(주)와 한국전기통신 양사가 사업 제휴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확정된것 처럼 전자처방전에 관한 EDI 서비스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정 최종 협상에서 “보건의료정보정책(전자처방전, 전자진료기록부 등)은 앞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추세에 따라 공식 진료기록부로 인정하는 방식의 도입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합의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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