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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 도입시 2020년엔 3조2천억 소요

노인수발 도입시 2020년엔 3조2천억 소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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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험료 6.3% 예상…국고지원 보험료수입의 20%돼야
공단 김진수 연구원 노인수발보험 재정소요 전망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본격시행될 경우 2020년 경에는 수발비용에 드는 재정이 3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진수 연구원(김진수외 4명)은 최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분담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2008년부터 전면 실시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를 전망(2020년까지)했으며,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따른 추계비용을 근거로 재원분담(보험료, 국고, 본인부담) 방안을 도출했다.

추계결과를 보면 연도별 등급별 대상자가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노인수발보험이 1, 2등급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대상자수가 약 8만6000명 수준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2010년 이후 3등급 대상자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 22만명이 적용되고, 이와같은 증가추이는 노인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약 37만명 정도가 노인수발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서비스 이용률 100%를 적용해 수발급여 비용을 추정해본 결과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1, 2등급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수발비용이 각각 약 4900억·1조원 규모로 예상됐으나, 2010년부터는 약 1조9000억원을 초과하고 2015년에는 약 2조5000억원, 2020년에는 약 3조2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추계된 수발비용을 기초로 수입재원의 각 항목별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에 의하면(서비스 이용률 100%로 가정) 균형수지를 위한 보험료 수준은 2008년, 2009년에는 약 3.5% 수준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보험료 수준이 약 6.2%수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하고, 2020년경에는 재정수지균형을 위한 적정보험료 수준이 6.3%로 예상됐다.

김진수 연구원은 "이러한 보험료 수준은 국고지원이 보험료수입의 20%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을 가정한 결과로 현행 건강보험의 국고지원규모 추이를 감안할 경우 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보험료 수준은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료 및 국고지원 이외에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전개돼야 하며, OECD 국가들이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요양보호의 중심을 가족중심(재택보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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