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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의대교수협,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2.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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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의회 9일 성명..."전문가 의견 존중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9일 성명을 내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모범적인 의료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의회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은 의료비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혜택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 이외에도 지난 수십년 간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정진한 의사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의 정의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의사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할 투약 권한이 삭제되고, 의사 고유의 전문적인 진단 업무를 타 직종에 넘기는 등 무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심지어 국민건강을 위해 제재해야 할 유사 의료 행위마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이같은 의료법 개정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에 현재 졸속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일시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취합해 한국의료 백년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되고 생산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료법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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