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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대 쟁점에 대한 복지부 반박 내용

의료법 5대 쟁점에 대한 복지부 반박 내용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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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투약-표준진료지침-간호진단-유사의료행위 등
의협 핵심주장에 대해 복지부 별도 해명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별도로 '의협이 제기하는 5대 쟁점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가 개정안 가운데 꼽은 쟁점 5가지는 ▲목적(제1조) ▲투약이 배제된 의료행위 정의(제4조) ▲표준진료지침 제정(제6조)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제40조) ▲유사의료행위 합법화(제122조) 등이다. 복지부는 5개 쟁점에 대한 의협의 주장을 소개한 뒤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목적조항=의협은 "의료법의 규율범위가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축소되어 의료법의 위상이 약화됐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이며, 의료사회주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대부분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조문이고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이 모두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이므로 목적조항이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의료법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의협은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로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행위는 임시로 위임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투약'은 의료행위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복지부는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협에 '투약'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의협에 요구했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는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투약은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와 약사법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며,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한 투약행위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에서 '투약'이 명시되지 않아 투약권이 박탈되었다는 의협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폄하하고 "조제권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며, 의사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조제권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서 "의협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2. 6. 20 선고 2002도807 사건)는 의약분업 이전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의협은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진료지침 관련 조항을 반대한다"는 의견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은 전적으로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 규정에 명문화해 의료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표준진료지침의 준수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사항"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이유는 표준진료지침 제정시 소모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도 예산 100억원을 요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진단=의협은 "진단은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므로 간호사도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우선 이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에서 주사행위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며 "의료법상 간호행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의 보조' 외에 일정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요양상의 간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요양상의 간호를 행하는 과정에서 간호를 위한 선행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며 "수술환자에 대한 간호를 행하면서 자세교정을 위하여 요양상 '간호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의협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며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욕구를 제도화하되,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유사의료행위만을 선별하여 통제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사의료행위의 종류·자격·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여 제도권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이는 검증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를 차단하여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반박은 결국 의협의 핵심 주장에 대한 수용을 모두 거부한 것이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의약분업 이래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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