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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기승

무면허의료행위기승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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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대국민 계몽이 요구된다.

지난 2일 서울에서 무면허 성형수술을 받은 주부가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22일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무면허로 얼굴 주름살제거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주모(67·여)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공업용실리콘으로 주름살을 제거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는 등 19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오며 27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로부터 주름살 제거술을 받은 이모씨는 얼굴이 붓고 입술부위가 처지는 후유증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무허가 침술원을 차려놓고 부녀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이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1일 한의사 자격증 없이 침술원을 차려 하루평균 20~30명의 환자를 상대로 침술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조모(42)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침술원을 찾은 부녀자를 상대로 치료를 빙자해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타 무면허 의료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해 의협등 의료계는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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