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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지불제도등추궁

의약품지불제도등추궁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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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지불제도를 비롯한 한방에서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사제의 분업 포함 여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지불제도와 관련, “정부가 약제비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서 직접 지급토록 강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약제비의 상승과 함께 가격담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약제비 직접 지급이 실시되면 중소의료기관들의 부채는 1조원에서 2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이며, 유동성 위기가 발생, 결국 엄청난 부도와 폐업 현상이 속출하여 의약분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도 의약품지불 제도와 관련, “보험청구시 조정된 약제비에 대한 책임소재, 기존의 채무관계 해결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 조율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정이 수차례 바뀌면서 당초 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약사법개정 법률안이 뚜렷한 이유없이 23일 이후로 미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도 약사법개정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의약정합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사제가 갑자기 예외가 된 배경을 밝히고,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주사제 남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액진료비본인부담제와 의료저축제도 도입 검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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