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와 관련 (주)녹십자에 대해서는 A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에이트 제조방법을 앞으로 6개월이내에 현재 미국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지시하는 한편 이 기간까지는 혈우병 치료제인 그린에이트 및 훽나인에 대해 A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여부 확인을 통해 적합판정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토록 했다.
식약청은 A형 간염바이러스에 문제가 된 혈우병 제8인자 및 제9인자 제품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100% 안전한 제품은 없으며, B형, C형 바이러스 감염과는 달리 A형 간염은 그 증상이 경미하고 후유증이 적어 선진국에서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혈우병환자에 대하여 A형 간염바이러스 백신접종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점과 혈우병 치료제의 국내 수급문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조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품(보험등재가 57,419원)과 수입품(보험등재신청예정가 180,000원)을 환자 선택에 맡겨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수입품에 대한 보험등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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