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월 19일 이전에 생산 공급된 재고의약품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후 생산된 품목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규정에 따라 특별 관리해야 한다.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일선 의료기관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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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월 19일 이전에 생산 공급된 재고의약품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후 생산된 품목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규정에 따라 특별 관리해야 한다.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일선 의료기관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