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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수준 병원' 광고가 과장광고인지?

'국내 최고수준 병원' 광고가 과장광고인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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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1년전 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15년간의 봉직의 생활을 접고 개인 병원을 개원하였다. 요사이 전문병원으로 승부를 하지 않으면 의료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을 연수교육이나 세미나에서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전공으로 수술하였던 특정질환에 대하여 전문병원을 만들자는 기치 하에 관련 수술장비를 최신의 것으로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최고시설과 최고서비스로 개업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광고의 한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상에 '00질환 국내 최고수준 병원'이라는 광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과장광고라고 해서 보건소에 고발을 당했고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고, 시 당국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한다고 한다. A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A 2005년 말 경 헌법재판소는 특정 의료인의 의료기술 등에 대한 광고를 획일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상 광고규정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선 보건소나 행정당국은 의료법 상 관련 규정이 위헌결정이 나고 난 이후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국내최고·국내최초 등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지 아니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과대광고 또는 과장광고로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행정청(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의료법 과대광고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행정청의 단속기준으로서 사실상 법규적인 의미로 통용되었고 개원가에서는 일종의 불문율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사안과 유사한 판례(울산지방법원 2006구합471 판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고'라는 말만 쓰면 무조건 법위반이라는 행정청의 획일적 판단이 아닌 구체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대한 광고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소비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느낌과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병원장이 실제 여러 임상적 성과를 낸 사실이 있고, 최신 의료장비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광고상 '국내 최고의 수준'이라는 표현은 최신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아야지 환자들에게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는 혼동을 줄 우려는 없다는 취지로 당해 병원의 '국내 최고'광고를 의료법상 금지된 과장광고로 판단하지 않았다.( ☎ 02-3477-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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