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었다는데 광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료광고 규제가 완화되었다는데 광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1.08 11: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몇 년 전 한 여성지에 광고를 냈다가 경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어 광고라는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릴 지경이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말을 들었고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가 문제가 많아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는 풍문을 접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좋지 않은 추억 때문에 광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새로 개업하거나 하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내심 못마땅해 하면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광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되어 광고규제가 풀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향후 개정 의료법에 따라 어떠한 광고를 할 수 있을까?

 

A 국회는 1년여 간의 논란 끝에 2006년 12월 7일 의료법 광고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위 광고규정은 의료법이 공포된 후 3개월 이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으니 2007년 3월 중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법 규정이 되는 것이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①의료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③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④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⑤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주요 내용이다(제46조 제2항). 지금까지 의료법 광고규제는 일정한 내용만이 광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적 규제라고 하였는데, 2005년 말경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관련 규정 위헌결정 이후 일정한 광고만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적 규제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아울러 개정된 내용으로 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제46조 제4항),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제46조의2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46조의2 제3항) 및 의료광고금지규정에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제68조)는 내용이다.

이러한 광고규정 개정으로 일반적으로 위 5가지 금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광고를 미리 심의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협 등 광고 심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광고의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 예상된다. 심의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광고 기준이 결과적으로는 광고의 허용범위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정 의료법 광고규정이 발효될 시점인 내년 봄 이전의 불법 광고행위는 종전 의료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것이니 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미리 의료법 규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02-3477-2131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