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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안 공방 '치열'

의료급여법 개정안 공방 '치열'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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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일 긴급토론회..."개정안 철회" 주장
정부 "의료수급권자 위한 차선의 법안" 강변

▲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온 후 개정안의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4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진료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수가인상 등 자연증가 요인 외에 관리의 비효율성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요인을 분석할 때 나이·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대상자와 단순비교해 도덕적 해이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2002~2005년까지 증가한 수급자의 상당수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인데, 이러한 질환자의 연령 및 중증도를 보정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는 바람에 1종 수급권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1.48배에서 3.3배로 높게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복지부는 보정 후에도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자에 비해 높지 않냐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진료비를 많이 쓰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한다면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선택병의원제는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을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는, 문지기 의사로서의 수단적 역할에 한정지음으로써 주치의제도가 지향하는 바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365일의 진료일수를 갖는 것은 적절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진료일수 기준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도 "한 개의 만성질환만 갖고 있는 대상자가 진료일수가 365일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5~6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특정 개월에 집중적으로 잘못된 투약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대상자에게 더 주치의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질병의 중증도 등의 요소를 토대로 보정하면 수급권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자의 1.48배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외국의 연구 등을 참고해볼 때 수급권자가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일정부분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또 "선택병의원제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제도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많은 논의를 감안해 대안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도 1가지 질환으로 연간급여일수가 365일을 넘는 환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총 급여일수가 1000일이라 해도 여러 질환이 중복돼 있으면 관계없다"고 보충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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