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규선 공인회계사(서원회계법인 이사)는 `병영경영을 위한 법률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전씨는 적용사례로 의료법인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법인 중에서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곳이며, 제조업은 의료법인과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골라 99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을 비교·발표했다.
이 두 기관의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했으며, 산출세액도 두 법인간 차이가 없었으나 두 법인의 총부담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제감면세액으로 나타났다.
공제감면세액 중 의료법인은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3%만 적용받은 반면 제조업은 중소제조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돼 산출세액의 20%을 공제받고 또 기계장치 등의 시설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의료법인이 일반제조업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조세지원을 받고 있어 재투자자원의 조달이나 운영에 있어 조세부담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이 조세특례에 해당된다면 조세부담이 약 28%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비영리 법인이며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제조업보다 못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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